김용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이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인 경우 해당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현재는 후원회가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후원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후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후원회로 하여금 불공정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을 통해, 후원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후원회가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후원회가 후원금 반환으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원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후원회가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후원회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