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포함 항목 추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와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의 종류에 포함시킵니다.
2. 출판물 판매 제한: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을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한 사람에게 1권(또는 1세트)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수입·지출 내역 보고 의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4. 위반 시 가중처벌: 출판물 판매 제한 및 수입·지출 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범 시 처벌이 가중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수익 몰수 및 추징: 출판물 판매 제한을 위반하여 얻은 수익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