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은 주로 교육, 정책 개발비, 인건비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된 용도를 확장하여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교통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각 정당이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여성참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정치발전 보조금의 사용 범위를 넓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