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층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직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청년 추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에게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청년 추천 보조금을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3.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과 지급 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며 정치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치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