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포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직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인세 등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2. 사전 신고 의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도서 판매 가격 및 수량 제한: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은 도서 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같은 사람에게는 10권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4. 수입ㆍ지출 내역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자는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수입ㆍ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