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방식을 간소화하여,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후원인별로 해당 회계보고 대상 기간에 기부된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총액에 대해 1매로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 후원금을 기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교부하는 규정은 유지되나,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 현재로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보고 기한을 변경하여, 현행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로 7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회계보고를 마쳐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방식을 간소화하고, 회계보고 기한을 조정하여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고 후원 문화를 더욱 활성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