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을 확보합니다.
2. 정치발전기금은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고, 정당 관계자 및 선거관계자의 교육을 지원하며, 정치자금 기부를 촉진하는 등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정당 및 선거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정치를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