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후원바우처를 도입합니다.
2. 정치후원바우처는 국민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제공되며, 각 개인은 정치 후원을 위해 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원하는 후보에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3. 정치후원바우처는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후원금은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정치후원금 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전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치후원바우처를 도입함으로써 경제력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이 정치적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