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현재 법률에서는 시ㆍ도당이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과 시ㆍ도당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정책연구소 운영 한계: 시ㆍ도당의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을 운영할 수 없으며, 경상보조금도 별도로 배분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시ㆍ도당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비율의 경상보조금을 시ㆍ도당의 정책연구소에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정당의 운영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ㆍ도당의 정책연구소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