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보조금 배분 요건 강화: 국회의원 선거 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각각 5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하도록 변경함.
2. '위성정당' 예방: 이번 개정안은 소위 '위성정당'을 통한 비례의석 확보 전략을 방지하고자 함.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
3. 비례성 개선된 선거제도 취지 확립: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임.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여,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대양당에 의한 비례대표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편법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