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당 페널티 도입: 지역구 당선인이 많은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이 많은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합당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지급한다.
2. 감액 기간 규정: 합당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은 합당한 직후부터 다음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까지 적용된다.
3. 위성정당 방지 목적: 거대 정당들이 선거 후 위성정당과 합당하여 선거제도를 우회하고 초과의석을 확보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이용하여 선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의도적으로 의석을 확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