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인 3개월을 1년으로 연장합니다.
2. 정보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회계자료를 전자파일로 관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3.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연장하고 정보기술의 발달에 맞춰 관리 방식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