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이 제한을 폐지하고, 정당의 가입을 개인의 자유로 하여 정당 가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