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의 당비 사용: 지역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후원회 지정: 지역당과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부 한도: 후원인이 지역당후원회에 연간 최대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으며,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정함.
4. 선거 시 기부 한도 증대: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 한도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
5. 경상보조금 배분: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함.
6. 회계보고 위반 시 벌칙: 지역당이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
7. 회계처리 규정 추가: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당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