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법제처에서 이를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무원과 교원도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고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정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