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기준을보다 실질적으로 당선된 여성후보자에 맞추어 변경합니다.
2. 여성추천보조금의 예산액을 하향조정하여 정당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여성당선보조금을 신설하여 여성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추가적인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당의 여성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당선된 여성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는 여성추천보조금의 기준이 당선여부와 무관하게 추천되는 여성후보자의 수만을 고려하고 있어, 정당이 약진하지 못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여성추천보조금의 기준을 실질적인 당선여부에 맞추고, 여성당선보조금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정당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