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보고자의 업무 간소화: 기존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보고할 때,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통장사본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계보고자들이 모든 거래내역을 직접 복사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이 과정을 간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2. 정확한 보고 촉진: 인터넷 통장사본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해석 때문에, 보고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회계보고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개정안은 인터넷 통장사본의 합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과 오류를 줄이고, 정확하고 빠른 업무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