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치자금 후원을 위해서는 후원회를 통해 정치인에게 후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 정치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후원이용권'을 제공하여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정치자금 후원 활동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으며,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치자금 후원을 더욱 쉽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정치참여와 관심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접근의 장벽을 낮추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