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직 지방의회의원과 당선인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까지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3.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연락소 운영, 유급 사무직원의 수, 회계책임자 선임 및 회계보고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이나 정치신인 등 정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강화하고, 다양한 후보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