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회가 연말에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 받은 후원금이 제때에 지출되지 않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 마감 30일 전에 후원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회에 통지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 후원금 처리의 책임자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돈의 불일치 문제도 많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관련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지 말고, 후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후원 관리가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