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에게 후원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을 때, 금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현행법이 금융기관에게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확한 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이 개정안은 14일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프로세스를 더 명확하고 신속하게 만듭니다.
3.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치자금 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여 후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협조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를 강화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