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주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에서 상시 공개하도록 함.
2. 모든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함.
3.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박주민 등 11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