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 신분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후원금 모금기간과 모금한도에 차이가 없도록 개정합니다. 현재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일까지 1억 5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지만, 당선된 국회의원의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모금한도액의 2배(3억원)을 모금할 수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국회의원후원회가 추가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현재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모금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해당 후원회가 존속하여 추가적인 모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3. 국회의원(예비)후원회의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현재는 (예비)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도 후원회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예비)후원회는 당선된 국회의원후원회로 당연히 존속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경우와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에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후원금 모금에 있어 차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국회의원후원회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원활한 조달을 보장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