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 인식: 법안은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가 최근 변화한 금융 및 정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후원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이 발급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중복 업무 감소: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과의 중복 업무를 해결하고자, 후원 정보가 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제한된 기한 내 영수증 발급: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한을 후원금 회계보고일 이내로 명확히 하여, 영수증 발급 절차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