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함.
3.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 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청년추천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를 위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가능해지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