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시·군당은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일정 비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구·시·군당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합니다.
3. 후원인은 하나의 구·시·군당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합니다.
4.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구·시·군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합니다.
5.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정당법 상의 시·도당 폐지 및 구·시·군당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당의 당비, 후원회, 회계보고 등을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당의 자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