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추천보조금의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은 전국지역구 총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역구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각 정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수의 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청년추천보조금의 세부적인 배분 기준을 변경하며, 보조금 총액의 40%는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로 하고, 30%는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로 하며, 30%는 최근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안ㆍ소수 정당의 청년후보자들도 청년추천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