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범위 확대: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에 전세권을 추가하여 피해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요청 자료 범위 확대: 피해 사실과 임차보증금 반환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3. 국토부장관 결정 권한 부여: 임차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 없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4. 신청 기간 설정: 지원방안 신청 기간을 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5. 결정 취소 가능성 도입: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경매와 공매 유예 지원: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경매와 공매 유예 및 지원 서비스 확대, 신속한 국토부장관의 유예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7. 피해주택 우선 매수 방식: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변제받을 임차보증금 비율에 따라 주택을 매수하도록 했습니다.
8. 공공주택 매입 지원: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피해자가 우선 공급받지 못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10.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허용: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 피해주택 매각 허용: 무주택자인 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 위반건축물 사용 특례: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과 관련 없이 사용 승인 또는 용도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13. 임차권 소멸 특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임차권이 소멸되도록 했습니다.
14. 임차보증금 보전액 보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하는 임차보증금 보전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5. 연체자 정보 삭제: 전세사기로 인한 대출 연체자의 연체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6.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의 소재지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17. 공무원 임용 불이익 방지: 전세사기 피해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18. 자료 요청 권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 금융지원 연계 강화: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행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권영진 등 107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