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직접 매입 절차 도입: 피해자가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했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2. 위반건축물의 우선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 지자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위반건축물로 인해 매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지자체의 소방시설 관리 권한 부여: 임대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의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