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과 신탁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손해를 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범위 확대
- 보증금 한도 요건을 초과하거나 깡통전세 피해자를 포함하여 주택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에 포함.
3. 피해자 요건 및 지원 확대
-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수정하며, 불필요한 주택 취득 호수 기준 삭제.
- 전세사기피해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 경매, 공매,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매각 유예 및 정지 제도 확대 적용.
4. 우선매수 및 법률구조 지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환가(경매 등) 시에도 우선매수권 제도 적용.
- 매입한 주택에 대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적용 제외.
- 법률구조 확대와 법적 절차 비용 지원 근거 마련.
5.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금융지원 확대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세사기로 인한 금융대출 연체자에 대한 등록 말소 근거 마련.
6. 피해자 주택 매수 및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지원
-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해 후순위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배당을 확대.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며, 주택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고,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