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 확대: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 보호대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단체 추천 위원 포함.
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 개선: 위원회를 월 2회 이상 개최하고,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피해주택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
5. 우선매수 신고 매각 결정 주택에 대한 용도 변경 허가: 전세사기피해주택용도 변경을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