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된 경우를 피해 요건에 새롭게 추가하여, 기존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추었습니다.
2. 재정 지원을 통한 보증금 보전 확대: 우선매입 차익과 최우선변제금을 합친 금액이 전세보증금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전세보증금의 50%까지 보전해 줌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합니다.
3. 피해주택 수선 및 비용 지원: 임대인이 구속되어 주택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주택을 수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급하게 직접 수선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4. 외국인 및 동포 지원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외국인과 동포들도 차별 없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신탁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복잡한 소유 구조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합니다.
6. 위원회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사람이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