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체결일 연장: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피해자 신청 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액 상한선이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가진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