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 확대: 전세사기 의도가 없어도 보증금 반환을 1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와 신탁 주택 보증금 손해 임차인을 포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2. 임대차 보증금 한도 상향 및 다수 피해자 요건 명확화: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 원 이하로 높이고, 2인 이상이 피해를 본 경우를 '다수 피해자'로 정의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확대, 법률구조 및 절차 비용 지원, 금융지원 대상자 확대, 주거비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하여 전세 피해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가능한 한 빠르게 정상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피해자들, 특히 청년층의 빠른 피해 회복과 정착을 돕고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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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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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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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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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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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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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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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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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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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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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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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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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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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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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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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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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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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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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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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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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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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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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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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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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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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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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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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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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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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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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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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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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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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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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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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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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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