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 확대: 전세사기 의도가 없어도 보증금 반환을 1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와 신탁 주택 보증금 손해 임차인을 포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2. 임대차 보증금 한도 상향 및 다수 피해자 요건 명확화: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 원 이하로 높이고, 2인 이상이 피해를 본 경우를 '다수 피해자'로 정의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확대, 법률구조 및 절차 비용 지원, 금융지원 대상자 확대, 주거비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하여 전세 피해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가능한 한 빠르게 정상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피해자들, 특히 청년층의 빠른 피해 회복과 정착을 돕고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