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연장: 기존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연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더 두텁고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실태 보고와 법 개정 효과 확인: 6개월마다 실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개정된 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간 점검 및 후속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지속하고,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