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총 6곳에만 존재하여 다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 이 법은 2023년에 2년간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25년 5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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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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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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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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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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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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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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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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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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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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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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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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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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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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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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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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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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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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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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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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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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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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