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 요청이 가능하도록 함.
- 국가가 다가구주택의 전세사기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함.
2.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 도입: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
3. 다양한 세입자 권익 보호:
- 기존의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줄임.
이 법안의 취지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공공매입 요청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