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을 관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면제하여 긴급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주택의 안전 조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법적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