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매수권 행사 특례: 현행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 강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신탁사기 피해주택 공공 매입: 신탁 전세사기가 소유권 구조가 복잡하여 법적 책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4. 구체적 매입 방식 및 절차 마련: 기존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 방식과 절차가 부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공공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명도소송 등의 법적 분쟁으로부터 빠르게 보호받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