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권한 확대: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와 피해 조사에 더해, 공용시설 유지ㆍ보수비용과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의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공공요금 체납 방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단전ㆍ단수 등의 생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전기, 수도, 가스 공급 중단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관리와 지원이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