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개선: 보증금 한도를 5억 원 이하로 증액하고, 피해자를 2인 이상으로 명시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기의도로 간주합니다.
2. 피해자 의견 수렴 및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를 포함시키며 운영 과정에서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3. 추가적인 피해 대책 강화: 신탁사기 피해 시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공공매입 요청,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지원 등의 조치를 신설합니다.
4. 금융거래 불이익 금지 및 범위 확대: 파산회생 절차 이후 금융거래 불이익을 금지하고, 우선변제금을 받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합니다.
5. 지자체의 관리 및 협동조합 지원: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설립 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피해 대책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