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및 공매 유예 연장: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피해자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1년 범위 내에서 경매 및 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2.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양상이 광범위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위반건축물의 예외적 양성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거나 예외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안전관리 및 감독 규정: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