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기능 확대]: 현행 센터에 안전계약 컨설팅 기능을 추가합니다.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등 사전 점검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의 확장]: 피해 발생 후 임차인 중심의 지원에서 예비 임차인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상담·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입니다.
3. [기관 명칭 변경]: 현행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명칭에 ‘예방’을 명시하여 사후 구제뿐 아니라 사전 예방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4. [예방 중심 지원 강화]: 단순 정보 제공(임대인 납세증명서, 주택 확정일자, 차임·보증금 등)에서 나아가 사전 상담·컨설팅을 제도화합니다.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목표로 능동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5. [법적 근거 정비(제11조 개정)]: 제11조 개정으로 센터의 신규 기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상담·컨설팅 등 예방 업무를 법률상 기능으로 추가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와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