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경매나 매각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나 공매 이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3.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끝났지만 피해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 관련 권리관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