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보장 선택제 도입]: 피해자가 경매차익이나 배당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여 지역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피해자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지자체장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의 동의만 있다면 피해주택의 보존을 위한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합니다.
3. [피해주택 매입 및 우선매수 절차 개선]: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지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법적 절차를 보완합니다.
4. [피해자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부동산투자회사가 피해주택 매입 및 임차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차원의 피해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5. [배드뱅크 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채권매입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매입해 경매를 유예하고 배당요구 범위를 제한하여 피해자의 배당액을 높이는 한편,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도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6.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채권 보호]: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 및 관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