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결정 내용의 신속한 전달:
- 법원이 결정한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가 지체 없이 전달받도록 함.
2. 경·공매 유예 의무적 연장:
-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함.
3.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가 유형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6개월마다 국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도록 하고, 피해 대응 및 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