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 제공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보의 정확성 보완: 기존에는 피해 접수 시점의 등기부등본만을 활용하여 권리관계 변동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실시간 권리관계 변동 정보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전수조사를 통한 피해 구제: 선순위 채권 권리관계 전수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