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보호기간 연장: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1년 더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피해자 증가 대응: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8천명을 초과하고, 피해 규모가 2조 3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어, 증가하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청년층 보호: 피해자 중 75%가 20~30대 청년으로,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자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안심하고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다수의 청년층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