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연장: 기존 법률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지속적인 피해 및 구제 필요성 반영: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받는 임차인들을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의 효력 유지를 통한 보호 강화: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효력을 상실할 예정이었던 것을 방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