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연장: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년 6개월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연장된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욱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전세사기 근절 노력: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 구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